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은 모든 매수자가 내는 서류가 아니므로 최신 공식 PDF에서 대상을 확인한 뒤 두 합계를 거래금액에 맞추는 순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법인 여부, 실제 거래가격,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계약일 기준으로 차례로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제출 기준 | 증빙 첨부 |
|---|---|---|
| 법인 매수 | 주택 매수 | 투기과열지구 |
| 법인 외 | 6억원 이상 | 투기과열지구 |
| 법인 외 | 규제지역 주택 | 투기과열지구 |
| 허가구역 | 허가 후 매수 | 필요 |
규제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의 두 가지 합계
앞쪽 양식은 자기자금 ②~⑦, 차입금 ⑧~⑫, 합계 ⑬, 지급방식 ⑭~⑰, 입주계획 ⑱ 순서입니다.

자기자금 소계 + 차입금 소계 = 거래금액, 계좌이체 + 보증금·대출 승계 + 현금·기타 = 거래금액을 각각 맞춥니다.
예를 들어 8억원 거래라면 자기자금 5억원과 차입금 3억원, 계좌이체 7억5천만원과 보증금 승계 5천만원이 각각 8억원이어야 합니다.
공동매수인은 한 장씩 작성하고 각 장의 금액 합계가 신고한 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 글을 공유해 보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뒤쪽 양식은 예금·주식·증여·현금·부동산 처분·대출·임대보증금·기타 차입금에 대응하는 증빙과 ①~⑱ 작성방법을 안내합니다.

- 예금·투자자산: 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
- 증여·상속·현금: 세금 신고·납세증명 또는 소득증명.
- 부동산 처분·보증금: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 대출·기타 차입: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나 차용 증빙.
계약 후 30일 제출 순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계획서를 접수하고, 거래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계획서만 따로 낼 수 없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신고해도 작성 내용은 매수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허가구역 거래의 증빙과 아직 실행 전인 대출의 사유서 수용 여부는 신고관청에 최종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 매수 필요자금과 금융비용 계산 — 계약 전후 필요한 자기자금과 대출 규모를 점검합니다.
- 주택 매매 잔금일 체크리스트 — 신고 뒤 잔금일까지 확인할 서류와 일정을 이어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