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처음 쓸 때 볼 순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공식 양식과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은 모든 매수자가 내는 서류가 아니므로 최신 공식 PDF에서 대상을 확인한 뒤 두 합계를 거래금액에 맞추는 순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법인 여부, 실제 거래가격,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계약일 기준으로 차례로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제출 기준 증빙 첨부
법인 매수 주택 매수 투기과열지구
법인 외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법인 외 규제지역 주택 투기과열지구
허가구역 허가 후 매수 필요

규제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의 두 가지 합계

앞쪽 양식은 자기자금 ②~⑦, 차입금 ⑧~⑫, 합계 ⑬, 지급방식 ⑭~⑰, 입주계획 ⑱ 순서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앞쪽의 자기자금·차입금·지급방식·입주계획 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앞쪽, 2026-08-16 확인 · 원문 보기

자기자금 소계 + 차입금 소계 = 거래금액, 계좌이체 + 보증금·대출 승계 + 현금·기타 = 거래금액을 각각 맞춥니다.

예를 들어 8억원 거래라면 자기자금 5억원과 차입금 3억원, 계좌이체 7억5천만원과 보증금 승계 5천만원이 각각 8억원이어야 합니다.

공동매수인은 한 장씩 작성하고 각 장의 금액 합계가 신고한 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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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뒤쪽 양식은 예금·주식·증여·현금·부동산 처분·대출·임대보증금·기타 차입금에 대응하는 증빙과 ①~⑱ 작성방법을 안내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뒤쪽의 첨부서류와 작성방법 안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뒤쪽, 2026-08-16 확인 · 원문 보기
  • 예금·투자자산: 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
  • 증여·상속·현금: 세금 신고·납세증명 또는 소득증명.
  • 부동산 처분·보증금: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 대출·기타 차입: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나 차용 증빙.

계약 후 30일 제출 순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계획서를 접수하고, 거래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계획서만 따로 낼 수 없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신고해도 작성 내용은 매수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허가구역 거래의 증빙과 아직 실행 전인 대출의 사유서 수용 여부는 신고관청에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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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