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주택저당을 설정한 그 집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실제로 살아야 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새로 붙이는 안입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실거주
현행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였고, 개편안은 여기에 실거주 요건을 더합니다.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므로 연중 이사한 경우에도 연말 상태로 따집니다.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대상 | 무주택·1주택자 | 실거주 요건 추가 |
| 판정 시점 | 없음 | 과세기간 종료일 |
| 공제한도 | 600~2,000만원 | 좌동 |
주담대 소득공제의 종전 기준
경과조치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에 대해 2027년부터 2029년 과세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주택저당을 설정한 날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는 2030년 과세기간부터는 같은 대출도 실거주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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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와 주택 기준시가
상환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른 공제한도 600만~2,000만원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요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항목은 아직 정부안이고 세부 실거주 판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확정된 기준으로 보고 거주 계획을 바꾸지 마세요.
대출 실행 전 세대원 주소 확인
대출자와 배우자·세대원의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 시작일, 저당권 설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설정분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과 대출기간·상환방식에 따른 한도는 그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안내와 금융기관 이자상환증명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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