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주택수는 모든 제도에서 같은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취득세·양도세·대출·청약의 목적과 입주권 성립·취득 시점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주택수는 세목부터
지방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세 주택 수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소득세법은 양도세 비과세·중과 판단에서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한 기관의 주택수 확인 결과를 다른 세금이나 청약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목적별 주택수 판정표
현재 가진 주택·분양권·입주권과 각 취득일, 관리처분인가일, 기존 주택 처분계획을 적습니다.
멸실된 건물이라도 입주권이 남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등기상 건물 유무만 보지 않습니다.
| 목적 | 확인 기준 | 문의처 |
|---|---|---|
| 취득세 | 지방세 주택수 | 지자체·세무 |
| 양도세 | 보유 조합·순서 | 국세·세무 |
| 대출 | 상품 주택보유수 | 금융기관 |
| 청약 | 공고의 주택소유 | 청약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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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점이 중요한 이유
원조합원이 관리처분을 거쳐 보유한 경우와 다른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산 경우는 세법상 판단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 보유 특례와 처분기한은 취득 순서에 따라 달라져 계약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판정 요청서
세무대리인에게 보유 자산 목록과 날짜, 매수 대상의 사업단계, 향후 처분일을 한 번에 전달합니다.
구두로 주택 수만 묻지 말고 취득세와 양도세 각각의 예상 적용조항과 전제조건을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