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환율 기준일, 입고일 환율로 계산할까

해외주식 증여 환율 기준일과 입고 날짜를 대조하는 표지

해외주식 증여 환율 기준일은 일반적인 계좌대체라면 수증자 계좌의 입고일을 먼저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입고라는 전산 용어가 아니라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므로, 증여일을 정한 뒤 같은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환율 기준일은 증여일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외화로 계산한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증권사가 매매에 적용한 환율이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의 평균환율을 임의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증여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와 환율 조회자료의 기준일이 같은지 맞춥니다.

출고일과 입고일이 다르면 입고 기록부터

주식의 증여일은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계좌대체에서는 수증자 명의 계좌의 대체입고 확인서가 그 사실을 보여 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입고일이 증여일을 판단하는 핵심 날짜가 됩니다.

다만 입고일 전에 명의개서나 주주권 행사가 있었거나 인도일이 불분명하다면 다른 날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고 확인서만 보고 출고일을 자동 선택하지 말고 양쪽 계좌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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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환율 기준일과 네 날짜 대조

계산표를 만들기 전에 다음 네 칸을 같은 줄에 적으면 날짜 혼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고일: 증여자 대체출고 확인서에 표시된 날
  • 입고일: 수증자 대체입고 확인서에 표시된 날
  • 증여일: 객관적인 인도일로 판단한 날짜와 그 근거
  • 환율일: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조회 날짜

네 번째 날짜가 세 번째와 다르면 계산을 멈추고 환율 자료를 다시 받습니다. 그다음 외화 평가액 × 평가기준일 환율로 원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평가방법과 환율을 따로 확인

환율 기준일이 정해졌다고 해외주식의 외화 단가 평가방법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과 상장시장에 맞는 평가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된 외화 평가액을 증여일 현재 환율로 한 번만 원화 환산하세요.

전체 홈택스 순서는 해외주식 증여 신고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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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