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현금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일반적인 해외주식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먼저 주식의 원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검토
법은 혼인공제 대상을 현금으로 제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1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증권계좌로 해외주식을 대체한 일반적인 증여는 해외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특정 의제증여 재산처럼 법에서 제외한 재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과 1억원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입니다. 부모에게 주식을 받은 날이 이 기간에 들어와야 하며, 혼인·출산 추가 공제로 이미 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이자상당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신고일과 증여일을 나란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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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평가된 원화 가액에서
혼인공제 1억원은 해외주식 수량이나 매입금액에서 빼는 값이 아닙니다. 세법에 따라 정한 주식의 외화 평가액을 증여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 일반공제를 최근 10년 동안 쓰지 않았고 혼인·출산 추가 공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합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액에 따라 줄어듭니다.
해외주식 혼인공제 다섯 항목
신고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한 장에서 대조합니다.
- 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 거주자인지
- 관계: 증여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인지
- 기간: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인지
- 사용액: 최근 10년 일반공제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 서류: 대체출고·입고 확인서, 평가·환율 자료,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가 있는지
홈택스에서는 현재 표시되는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확인하고, 평가자료와 관계 증빙을 신고 건에 맞춰 제출합니다. 전체 입력 순서는 해외주식 증여 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