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납, 바로 나눠 낼 수 없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1차와 2차 납부액을 확인하는 신혼부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납은 세금이 부담된다는 사유만으로 원하는 횟수만큼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과 법정 기준, 신청기한을 확인해 한 번에 준비할 금액과 남은 납부 일정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납 문턱

국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가 정확히 1천만원이거나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만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법정기한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연도의 국세청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국세 구간별 최대 분납액

2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은 최대 분납액 계산이 다릅니다. 표의 기준 금액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공제와 손익통산을 반영한 뒤 확정된 국세입니다.

국세 납부할 세액 최대 분납액 원래 기한 국세 2개월 안의 국세
1천만원 이하 없음 전액 없음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국세-1천만원 최소 1천만원 최대 국세-1천만원
2천만원 초과 국세의 50% 최소 국세의 50% 최대 국세의 50%

국세 1,500만원이면 최대 500만원, 3,000만원이면 최대 1,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므로 두 금액의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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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별도 납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분납 신청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에서 신고 내용과 납부서를 확인하고 원래 기한까지 별도로 납부합니다.

재해 등 특별한 사유의 납부기한 연장은 금액만으로 이용하는 일반 분납과 다릅니다.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유와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집 자금 일정에 넣을 세 번의 납부

먼저 모든 증권사의 연간 거래자료와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액과 분납할 세액을 확인한 뒤 국세 1차분, 지방소득세, 국세 2차분을 달력에 따로 적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자료와 신고서가 맞지 않으면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납부서와 이체 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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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