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계약금은 분양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계산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약일에 필요한 현금과 옵션·세금·대출 공백을 따로 나눠야 합니다.
청약 당첨 계약금은 공고문이 기준
주택공급규칙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범위를 두지만 실제 납부비율과 날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에 적힙니다.
분양가표의 주택형별 금액과 계약체결 기간, 계좌, 납부조건을 그대로 옮기세요.
계약 전 자금표
계약금 외에 발코니 확장·유상옵션의 계약 시 납부액, 인지·등기·취득 관련 비용, 중도금 대출이 안 될 때의 대체자금을 분리합니다.
예비비는 남는 돈이 아니라 승인금액과 실제 실행금액 사이의 차이를 버티는 항목으로 둡니다.
| 구분 | 준비 기준 | 확정 시점 |
|---|---|---|
| 계약금 | 공고 비율·금액 | 계약일 |
| 옵션비 | 선택품목 납부액 | 옵션 계약 |
| 부대비용 | 세금·등기·이사 | 잔금 전 |
| 예비비 | 대출 차이 | 실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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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예정액을 현금처럼 쓰지 않는 이유
중도금·잔금대출은 소득, 부채, 담보평가와 실행 시점 심사를 거칩니다. 사전상담 금액을 계약일 확정자금으로 보지 마세요.
계약금 마련 때문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면 향후 DSR과 주담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실행 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발표일 전에 끝낼 일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목표 단지의 최대 계약금과 계약기한을 확인하고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을 정합니다.
당첨 뒤에는 공고문·계약안·대출상담 결과를 다시 맞춘 뒤 납부하고 계좌정보는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