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계약서를 쓰고 나면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내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쓴 날과 실제로 이사한 날이 다르면 기한을 세는 시작일도 달라져, 어떤 신고가 늦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 처리할 때 세 절차가 섞여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의 플래너에 계약 유형·지역·금액과 현재 상태를 넣으면 신고 대상과 날짜, 지금 남겨야 할 처리 기록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일에서 기한을 셉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고 접수가 끝난 경우 함께 부여된 것으로 보지만, 신고필증과 계약서에서 처리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절차는 시작일과 완료 증거가 다릅니다
세 절차는 시작 기준과 남겨야 할 증거가 다릅니다.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절차 | 시작 기준 | 법정 기한·효과 | 완료 뒤 확인할 것 |
|---|---|---|---|
| 임대차 신고 | 계약 체결일, 신고 뒤 변경·해제 확정일 | 대상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 신고필증, 접수번호, 처리일 |
| 전입신고 | 실제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정부24 처리상태 또는 주민등록표 |
| 확정일자 | 계약서 제출과 별도 부여 또는 함께 부여되는 경로 | 정해진 신고기한 없음·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 요건 확인 | 계약서 표시, 전자 부여 기록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 권리 순위와 배당액은 등기와 선순위 권리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이 플래너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지역·금액·계약 유형을 함께 봅니다
신고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 그 밖의 도 지역 시입니다. 경기도의 군은 포함되지만 경기도 밖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금액은 보증금이 6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0,000원을 초과하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0,000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0,000원인 계약은 두 금액 모두 초과하지 않아 금액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신규계약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을 확인하되, 보증금·월세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별도의 30일 신고를 확인합니다.
계약 뒤 행동 플래너
예시값은 서울의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 200,000,000원, 계약 체결일 2026년 7월 1일, 실제 전입일 2026년 8월 1일입니다. 실제 계약서와 처리 내역으로 바꿔 사용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외부로 보내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확인 결과
기준일 2026-07-21
계약 뒤 확인 순서
- 계약 신고
- —
- 계약일 다음 30일째
- —
- 실제 전입일 다음 14일째
- —
- 확정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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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는 계약일과 실제 전입일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날짜를 보여줍니다. 토요일·공휴일에 따른 최종 만료일과 개별 접수 상태는 공식 시스템이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면 과태료를 추정하기보다 먼저 신고 가능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입신고 14일은 실제 전입일에서 셉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으며 세대 구성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므로, 계약서만 쓰거나 잔금만 냈다고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플래너에는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일과 처리 완료 화면을 확인한 날짜를 남기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접수했다고 언제나 확정일자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거나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부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 신고가 처리되는 경로도 계약서 또는 시행규칙이 정한 신고서 제출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끝났다고 보지 말고, 신고필증·계약서 표시·전자 부여 기록을 각각 확인하세요.
온라인과 방문 경로, 준비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 절차 | 온라인 | 방문 | 준비자료 | 완료 증거 |
|---|---|---|---|---|
| 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 신고서, 계약서 또는 계약 입증자료, 본인확인 자료 | 신고필증, 접수번호 |
| 전입신고 | 정부24, 본인 신청 | 신거주지 관할 읍·면·동 | 정부24 안내에 따른 본인확인·세대 자료 | 처리 완료 화면, 주민등록표 |
| 확정일자 | 계약 신고로 함께 받는 경우 또는 공식 전자 경로 확인 | 확정일자부여기관 |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표시, 전자 부여 기록 |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한쪽 당사자가 제출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증빙을 내는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관할 신고관청의 안내를 따르세요.
신고 뒤 금액 변경·해제와 과태료는 따로 봅니다
처음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해제 신고를 확인합니다. 금액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이 최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분기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20,000원부터 300,000원 범위로 안내합니다. 거짓 신고는 별도 기준이며, 실제 금액도 지연 기간·계약금액·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개인별 과태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일, 확정일자는 계약서 제출과 부여 기록을 기준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지역·금액·계약 유형으로 신고 대상을 확인하고, 실제 전입 뒤에는 전입신고 처리와 확정일자 기록을 따로 남기세요. 자료 기준일은 2026년 7월 21일이며 다음 검토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