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은행부터 가면 헛걸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과 추천서 은행 실행 순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협약은행에 먼저 간다고 바로 대출심사가 시작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주거포털 추천서 조건과 집·소득·혼인 요건을 확인한 뒤 은행 심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람과 집의 기본 조건

2026년 7월 27일 기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의 공통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경계에 걸리면 계약 전에 현행 공고와 협약은행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현행 기본 범위 기준 시점·주의점
서울 거주 서울시민이거나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안에 서울 전입 예정 임차주택은 서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혼인 은행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안에 결혼식 예정 예비신혼부부는 실행 뒤 6개월 안에 혼인 증빙을 은행에 냅니다.
소득·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추천서 신청인·계약서 임차인·대출신청인을 같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대상주택 서울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불법건축물·근린생활시설·공공주택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1회 전액 상환 뒤 재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상 대출 상한은 실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부채·신용,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과 은행 심사에 따라 줄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추천서는 사업대상 추천서이지 대출승인서가 아닙니다.

추천서 유효기간과 잔금일

추천서는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심사는 근무일 기준 약 3일입니다. 발급일부터 2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그 안에 은행 심사와 대출 실행까지 끝내야 합니다.

은행 접수는 잔금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에는 1~2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상담을 계약보다 앞에 둡니다.

추천서 내용과 은행 서류의 임차인, 물건지, 보증금, 신청금액이 달라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취소·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먼저 받아 두는 방식보다 잔금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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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산보증금

월세가 없는 계약은 계약서의 보증금을 봅니다. 보증부월세 신규 계약은 월세보증금 + 월세×12÷0.055로 환산하고 천원 단위 이하를 버린 금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환율은 5.5%이며 추천서 신청 직전에 서울주거포털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고의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6억원·월세 44만원은 6억9,600만원입니다. 보증금 6억원·월세 55만원은 7억2,000만원이어서 기준을 넘습니다.

환산액은 대상주택 판정에 쓰며, 실제 대출한도는 계약서의 실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비율은 소득별 기본지원과 추가지원 조건을 합쳐 최대 연 4.5%입니다. 모든 가구가 4.5%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 부담금리는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지원기간도 기본 2년+2년이고, 대출기간 중 자녀 수가 늘면 1명당 4년씩 최대 8년을 더해 전체 최장 12년입니다.

이자지원 사전확인

아래 항목은 공통 조건과 실행 준비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기록 도구입니다. 이름·주소·정확한 소득·부채·신용점수·계약서 파일을 받지 않으며, 입력은 저장하거나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두 표시해도 대출 승인이나 지원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0 / 7 항목 기록

개인정보·정확한 소득·주소를 받지 않고 저장·쿠키·외부 요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서울시 추천, 은행 대출 또는 HF 보증 승인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아래 상담값을 빈칸에 적어 두면 추천서와 은행 일정을 한 장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은행 사전상담 → 계약금 5% 이상 지급 → 추천서 → 은행·HF 심사 → 잔금 실행 순서로 준비합니다. 추천서의 2개월 유효기간과 은행 심사기간을 함께 달력에 표시하고, 월세 계약은 신청일의 전환율로 환산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추천서가 있어도 승인액과 실행 여부는 은행·HF 심사가 정합니다. 계약 직전에는 서울주거포털의 현행 공고·FAQ와 선택한 협약은행의 제출서류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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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