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초과, 퇴거 전 확인 기준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초과, 퇴거 전 확인 기준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초과는 기준을 넘는 즉시 퇴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안내에서 초과 정도, 임대조건 할증, 자산·주택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초과는 갱신 안내부터

입주 당시 자격표와 재계약 심사기준은 같은 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LH가 보낸 갱신 안내와 임대차계약서의 소득·자산 초과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사례의 할증률이나 유예기간을 현재 단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자격변동 확인표

세대원 변동, 공적 소득자료의 기준기간, 총자산과 자동차, 주택 취득 여부를 갱신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일시적 소득이나 퇴직·휴직 변화가 있다면 인정되는 소명자료와 제출기한을 공급기관에 확인하세요.

확인 자료 질문
소득 공적 소득자료 초과 구간
자산·차량 갱신 기준 할증·제한
주택·세대 등본·소유 자격 유지
임대조건 갱신 안내 보증금·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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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외에 더 먼저 문제가 되는 변화

무주택 요건을 잃거나 계약상 전대·거짓자료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소득 초과와 다른 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만 계산하고 주택·세대·실거주 요건을 놓치지 마세요.

퇴거 결정을 미루고 확인할 것

갱신 가능 여부, 새 보증금·월임대료, 적용기간,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현재 민간임대 대안과 비교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현재 계약 종료일과 새 집 계약금을 성급히 확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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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