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 따로 살면 둘 다 받을까

2026 세제개편안 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2026 세제개편안 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지금 시행 중인 부부별 공제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주말부부에게 2027년 지급분부터 각각 허용하려고 8월 4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입니다.

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 현행 기준

현행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대상이고, 세대주가 관련 주택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원리금상환액의 40%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액과 합쳐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 판단 기준

정부안 대상 가능성은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주소지, 동거 가족의 무주택 여부, 두 사람의 차입·상환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2. 배우자와 동거하는 세대주·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모두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3.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차입·상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분현행정부안
대상세대주 또는 미공제 세대원요건 충족 배우자 추가
주소배우자 추가 규정 없음서로 다른 시·군·구
동거가족배우자 추가 규정 없음열거 가족 모두 무주택
공제율원리금상환액 40%40% 유지
한도청약 포함 연 400만원공제 계산 원리금 1,000만원·공제 400만원

공제 계산에 반영되는 원리금 상환액은 부부 합산 연 1,000만원까지이며, 소득공제액은 합산 연 400만원까지이므로 각자 400만원씩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7년 지급분 적용 시점

2026 세제개편안 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의 배우자 추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려는 안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법률은 아닙니다.

부부별 공제 신청 전 확인

아직 확정·시행된 법은 아니므로 2026년에 낸 원리금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국회 심의와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각자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차입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한곳에 모아 주소지와 무주택 요건부터 대조하세요.

그다음 부부가 각각 제52조 제4항의 주택·차입·상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청약저축 공제액을 포함한 부부 합산 400만원 한도 안에서 예상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추가 항목이 실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안과 현행 규정을 섞어 적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만 다르다고 바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고 동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영향을 주므로, 확인되지 않은 가족 정보가 있으면 공제 신청 전에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적용 요건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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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