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은 현재 집이 없는 기간을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0세, 혼인신고일, 본인·배우자의 최근 처분일 중 적용되는 기산점을 찾아야 합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의 기산점
가점제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보고 신청자가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되,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이후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산점 판정표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본인·배우자의 주택 취득·처분일을 시간순으로 적으면 계산 오류가 줄어듭니다.
분양권이나 소형·저가주택의 예외는 취득 시기와 공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하세요.
| 사건 | 확인 날짜 | 계산 영향 |
|---|---|---|
| 30세 도달 | 생년월일 기준 | 기본 기산점 |
| 30세 전 혼인 | 혼인신고일 | 앞당겨질 수 있음 |
| 본인 주택 처분 | 등기 처분일 | 최근 무주택일 |
| 배우자 주택 처분 | 등기 처분일 | 함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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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체 무주택과 가점기간을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보는 자격과 신청자·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점수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주택과 세대분리 시점이 얽히면 청약홈의 주택소유 확인과 공고문 정의를 함께 봅니다.
신청 전 증빙 맞추기
혼인관계증명서, 등기 처분일, 건축물·주택 소유 확인자료와 계산 결과를 대조합니다.
경계일이 하루만 달라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 가점계산 결과와 사업주체 안내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