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장기거주소득공제, 2028년 계산 변화

2026 세제개편안 장기거주소득공제 2027·2028·2029 전환표 안내

1세대 1주택 기준 2026 세제개편안 장기거주소득공제는 2027년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8월 4일 입법예고안대로라면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거주공제 중심으로 바뀝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연도별 전환표

2026 세제개편안 장기거주소득공제는 실제 양도일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거주·보유 공제율과 공제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양도일거주·보유 공제율공제액 한도
2027-12-31까지거주 연 4%(최대 40%)+보유 연 4%(최대 40%)없음
2028년거주 연 6%(최대 60%)+보유 연 2%(최대 20%)각각 20억원
2029-01-01 이후거주 연 8%(최대 80%)각각 10억원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려는 정부안이므로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수치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9년에도 남는 3년 보유

2029년부터 별도 보유 공제율은 없어지지만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라는 기본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어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2029년 공제율은 실제 거주연수에 연 8%를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율 80%와 공제액 한도

최대 80%는 공제대상 양도차익에 곱하는 공제율이지 세액의 80%를 빼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8년에는 인별 연간 20억원과 양도 물건별 20억원, 2029년부터는 각각 10억원 한도를 모두 적용하며 두 한도를 더하지 않습니다.

양도 시점별 공제율 재확인

이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최종 공포안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를 다시 확인하세요.

매도 계획을 세울 때는 계약 예정일이 아니라 세법상 양도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가 2027년·2028년·2029년 가운데 어느 구간에 드는지 전환표에 표시하세요.

이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연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최대 80%라는 숫자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하지 말고 예상 양도차익,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등 다른 계산 요소와 함께 세무 전문가나 신고 안내에서 검산하세요.

국회 심의에서 공제율·한도·시행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과 잔금 전 두 차례 최종 공포안과 시행령을 확인하면 적용 연도를 잘못 고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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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