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는 9억원씩과 12억원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특례를 적용할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까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와 각각 9억원의 차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 9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주택 전체에 단일 18억원 공제를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별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한 1명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와 선택한 사람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특례 미적용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각 | 합의로 정한 1명 |
| 기본공제 | 각각 9억원 | 12억원 |
| 세액공제 | 연령·보유기간 공제 불가 | 선택자 기준 적용 가능 |
| 핵심 입력 | 지분·공시가격 |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 |
| 최초 신청 | 별도 특례 신청 없음 | 9월 16~30일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세액공제까지 비교
연령 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부터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합쳐도 한도는 최대 80%이므로 최고 구간을 단순히 더해 9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과 지분율이 같아도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령·보유기간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지분별 계산과 선택자 한 명의 특례 계산을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검토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비교표를 만들 때는 특례 미적용 세액, 배우자 A를 선택한 특례 세액, 배우자 B를 선택한 특례 세액을 같은 과세연도 자료로 적습니다. 한쪽의 연령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보유기간과 전체 공시가격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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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은 9월 16~30일
신청 전에는 6월 1일 현재 부부와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현황, 공시가격, 지분율, 선택할 사람의 만 나이와 보유 시작일을 적습니다. 기본 대상은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초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별지 제30호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음 해부터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지만, 주택·세대·소유 상태가 바뀌면 변경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비교표로 결론내리지 말고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서 올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특례를 신청했다면 자동 계속 적용 여부만 보지 말고 올해 6월 1일 상태와 지난해 신청내용을 대조합니다. 소유지분, 세대원 주택, 특례주택이 달라졌다면 관할 세무서에 변경신청 대상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두 계산 결과와 증빙을 접수 전에 한 번 더 대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뒤에는 신청서 사본과 제출일을 다음 과세연도 확인자료로 보관합니다.